의료법인 규제 완화 요구 봇물…빗장 풀릴까

기사입력 2019.07.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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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연합회,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회
    “사무장병원 낙인 심각” vs “과잉 단속 유의하겠다”


    의료법 토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측은 “사무장병원과 구분해 과잉 단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이성규 의료법인연합회장은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서비스 확산,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도입된 우리나라의 의료법인 제도는 그동안 국내 의료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책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만을 요구받으며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답보된 의료법인 제도를 다시 한 번 고찰하고 의료법인이 제 역할과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영호 중소병원협회장은 “의료 영리화 프레임에 갇혀서 한발도 못나가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나마 우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의료법인을 옥죄는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료법인에 의무와 공공성만 강요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라며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나 지났는데도 관련 체계나 법이 안 바뀌어 의료법인이 고사하는 상황으로 어려운 병원들의 퇴로가 마련되지 않고 사무장병원의 대명사라는 낙인까지 찍히고 있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인은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맡아 취약지에 설립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기 때문에 보건의료 체계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본다”며 “학교나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동등한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받도록 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의료법인 제도 변천사와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발제한 스스무 구와키(Susumu Kuwaki) 일본 가마치그룹 대표는 경영 상태가 어려운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과 관련해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일본에서는 은행이 중개를 해 M&A를 진행하는데 이런 경우 큰 규모의 법인도 부채를 커버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환자에게도 메리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법률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이사회”라며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관상 이사회 의결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절차를 소홀히 하면 복지부가 현지 실사 때 의료법인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인 운영시에는 반드시 이사회 소집 절차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로 운영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영리 추구를 하지 말란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의료법인의 재산 유지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이 남용하거나 다른 의료법인을 위한 도구로 삼아 개인적 이익이 되도록 할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이 된다는 판결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필순 의료법인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은 사무장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혀 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떨고 있는 이사장들이 많다”며 “의료법인은 의료인이 아니라도 재산을 출연해 누구나 설립 가능하고 주무 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사무장병원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자금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이사진에 대한 횡령 배임이고 그에 따른 처벌하면 되는데도 무턱대고 사무장병원으로 고발해 기소하면 확정판결도 안난 상황에서 수급이 정지돼 부도나 폐업이 되는 등 법치국가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해소돼야 할 의료법인 차별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고용지원 혜택이 의료법인은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분류돼 청년근로자가 사실상 취업을 할 수 없고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그게 상응하는 대우도 못 받으면서 상중법상 공익법인에 분류돼 외부 회계 감사 등 부담이 크며 △그 외 법인 허가 조건 운영지침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질서 및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자체의 최종 목표가 수익 추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환자 유인, 과잉 진료 등 의료기관 운영상 개별 문제점 자체를 사무장병원의 요건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사무장으로 적발된 기관들이 이런 불법 행위가 많은 경향이 있어서 조사할 때 참고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오 과장은 “법인 설립의 부적절을 사무장병원과 구분해 과잉 조사하지 않도록 하고 작년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올해 더 세밀하게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며 “의료법인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건실한 병원이 인수하게 되면 신인도가 올라가고 장비, 인력 등의 보강으로 전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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