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료풍토 조성 ‘앞장’

기사입력 2005.02.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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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3회 위원회를 개최, 과대광고로 인한 한의사 품위를 훼손한 회원에 대해 심리하는 등 의료윤리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웅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매체의 다변화 등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의료광고로 인한 문제도 증폭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풍토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한의신문에 공고 게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회 회의에서 허위·과대 광고로 제소돼 자율징계키로 한 김○○ 회원에 대한 재심리건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김○○ 회원이 제출한 신문사의 칼럼 원고료 지급확인서·취재확인서, 의료봉사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다음 윤리위원회에서 자율징계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의뢰된 박△△ 회원의 진료행위의 위법성(학문적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학술과 관련된 대한한의학회·대한약침학회·대한침구학회·상지대 한의과대학 권기록 교수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로서 위법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의료광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KOM 통신망 꼬마마당 18812번에 자세히 게재돼 있으며, 한의신문 1299호부터 연재형식으로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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