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 큰 관심… 한의약 보장성 확대 신호탄
시도지부 21차례·중앙회 5차례 등 지난 1월부터 총 26차례 교육
급여 청구 위해 반드시 이수…이수자 명단 정리 심평원에 통보
추나요법 시술 표준화, 안전사고 및 부당청구 방지 등 효과 기대
지난 1월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 및 중앙회 주관으로 실시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통해 총 1만5754명의 한의사 회원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의결된 이후 사전교육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지난 1월부터 전국 시도지부를 시작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건강보험 급여행위는 시술 표준화가 전제돼야 함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부터 진행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도 새롭게 마련된 행위정의가 적용돼 실시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실시된 사전교육 역시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및 안전한 시술 도모, 청구과정에서의 착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특히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은 총 15시간(온라인 교육 9시간·오프라인 교육 6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전교육을 이수한 회원에 한해서만 추나요법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프라인 교육은 올해 1월 전국 시도지부에서 총 21차례 개최해 1만4000명의 회원이, 또 중앙회에서는 2월(4차례)·3월(1차례) 교육을 통해 1754명의 회원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지금까지 총 26차례의 교육을 실시해 1만5754명의 회원이 사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시도지부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했거나 중앙회 오프라인 교육을 사전등록한 회원에 한해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오프라인 교육이 마무리된 가운데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전산망에 사전교육 이수자가 등록돼야만 향후 급여 청구가 가능한 만큼 조만간 사전교육 이수자 명단(총 15시간 교육 이수자)을 정리해 심평원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에서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자에게 이달 10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해 왔다.
단, 심평원에 명단이 통보된 이후 교육 이수가 완료된 회원들의 경우에는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이수증’을 출력해 심평원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고방법 확정 후 한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통해 추나요법에 대한 새로운 행위정의, 금기증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짐으로써 급여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안전사고 및 부당청구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추나요법의 성공적인 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첩약, 비급여 한의물리요법 등과 같은 한의 비급여 행위의 급여 적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급여 추나요법과 관련한 세부사항 등이 고시되는 대로 회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나요법 급여 시행 이후 정부에서는 향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기준, 수가 조정 등의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모든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나요법의 안정적인 급여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추나요법이 급여화됐지만,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원 중 한의약 분야에 투입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 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내달 중 신입 회원을 대상으로 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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