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 제도 확대, 모든 구성원의 보다 발전된 미래 만들기 위한 것”

기사입력 2019.01.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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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최혁용 회장,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 소개

    한의사전문의 도입 당시 패러다임은 현 시대와 맞지 않아…개선 불가피
    정부, 전문의 중심 정책 추진…의과·치과 같은 전문의 중심체제로 변환 필요
    한의 관련 행위의 가치 재평가 및 의료기기 사용, 의료일원화 협상에도 ‘도움’
    전 한의계 참여하는 ‘전문의제도개선추진위’ 구성… 충분한 논의의 장 마련할 것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가칭)통합한의학전문의를 포함한 한의사전문의 제도 확대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도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지난 23일 “한의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한의학전문의를 비롯한 한의사전문의 제도 확대는 앞으로 한의계를 전문의 중심 체제로 재편, 모든 정책을 현재의 일반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제도를 개선하면서 모든 한의계 직역이 참여하는 논의 및 추진 기구를 구성해 이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접점을 찾을 것이며, 한의계 전체 파이를 늘려 모든 구성원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혁용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한의사전문의 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의과의 경우 ‘51년 국민의료법으로 의사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58년부터 전문의제도를 도입,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총 10만2551명의 의사인력 중 전문의가 8만3187명으로 81.1% 정도의 비율이며, 이밖에 △인턴 2818명 △레지턴트 1만1002명 △일반의 5544명으로 나타나는 등 거의 모든 의사가 전문의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의과에서는 전문의를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해 왔고,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할 직역인 일반의가 사실상 부재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00년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 당시 의과와는 달리 1차 의료를 공고히 하면서도 한의사전문의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의과의 ‘전문의’와 명칭은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제도를 설계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의과와는 달리 기존 수련자 및 로컬 한의사에게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소수 배출의 전문의를 양성하도록 해왔던 것이다. 즉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과 이후 각 과별 확대 과정에서 의과가 활용했던 경과조치를 한의계만 배제한, 사실상 전례가 없는 제도였으며, 상대적으로 기존의 수련의들과 한의사들의 양해 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전문의의 로컬 개원을 금지하고 병원 및 대학 근무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특화된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타협이었다.
    그러나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한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과 달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에 한의사전문의제도 확대 추진에 나서게 된 것이다.

    Q.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선 부재한 1차 의료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반의 확대가 아닌 전문의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반의를 양성해 1차 의료를 담당하게 하고, 전문의는 2 · 3차 의료를 담당해야 한다는 우리의 목적이 무너진 것으로, 우리도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양방이 전문의 중심으로 가다보니 정부에서도 제도 · 정책을 전문의 중심으로, 즉 전문의 중심으로 수가 개발 · 가산 및 행위가 개발되고 심지어 특정 전문의만 할 수 있는 행위까지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문의 중심의 정책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일반의와 전문의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의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한의계는 급여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더러 양방에 비해 평균 30% 정도 낮은 수가로 책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약대도 6년제가 되면서 더 이상 6년의 교육으로는 의사의 전문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며, 현재 세계의학교육의 패러다임도 6년간의 교육 이외에도 반드시 충분한 실습을 거치라고 권고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도 추가교육을 받는 전문의 중심 체제로 재편돼야만 의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 및 의학교육에서의 변화 역시 우리가 전문의제도를 확대 추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Q.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의계도 이제는 일반의를 중심으로 소수 전문의가 연구 · 교육을 담당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의과나 치과와 같이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의계를 재편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도 전문의 중심의 정책을 과감하게 펴나갈 수 있게 된다.
    양방의 경우 전문의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도 대다수의 의사들이 전문의여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한의계는 일반의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한의사 대다수가 전문의가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소수만을 일반의로 남기는 구도로 체제를 바꿔 한의계도 전문의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Q.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의 중심의 수가를 만들어 현재 30% 정도 낮게 책정된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기 확보 투쟁에서도 결국은 ‘배웠냐, 안배웠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도 학부시절부터 교육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6년 동안 양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까지 배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의라는 3, 4년간의 추가교육을 통해 학부에서 모자란 부분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적어도 한의사전문의는 양방의 일반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료기기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한의사전문의는 충분히 배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다수의 일반의는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고 우리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된다. 일반의 중심체제에서는 할 수 없는 주장이다. 한의계가 전문의 중심체제를 갖춰야만 적어도 한의사전문의는 양방 일반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웠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일원화’를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문의 중심으로의 이행을 통해 그들의 제도와 교육 등과 최대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다면, 향후 본격적인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분명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지금 추진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지난해 제43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큰 성과는 한의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것이라고 얘기를 해왔다. 한의사전문의제도도 도입 당시 설계했던 이상적인 제도가 현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전환이 필요하며, 지금이 그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한의계와 같은 생각으로 전문의제도를 설계했던 치과의사협회도 더 이상은 소수 전문의가 연구 · 교육만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16년 1월에 5개의 전문의과목을 신설하면서 기수련자 및 기면허자들에게 경과조치를 적용해 전문의 중심 체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치협이 어떻게 체제를 변화시켰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치협의 정책 변경이 만든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이 길로 따라가야 한다. 만약 이 기회를 잃게 된다면 우리는 추후 우리의 힘만으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진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의계의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자칫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국가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치협이 만든 길을 잘 활용해야 한다.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바로 이 순간이 한의계가 전문의 중심의 체제로 변환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한다.

    Q.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보다 근거를 갖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폭넓은 정책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 연구에서는 △한의계에서의 전문의제도 도입 방식 및 발전과정 △의과에서의 전문의제도 도입 방식 및 과목 신설시 진행된 과정 △치과에서 전문의제도 중심으로 변화된 과정 및 변경 이유 등 한의계 · 양의계 · 치과계의 전문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더불어 이같은 정책 추진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인식과 수요도 함께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하나의 제도 ·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한의계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 중에는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직역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전문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룹은 물론 기존의 전문의, 전공의, 교수, 학회, 한방병원협회, 학생 등 전 한의계를 참여시켜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추진방향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 협의체에서 모든 직역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한의계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 낼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제도 개선 추진에 있어 최대한 의과와 치과의 선례를 따르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즉 제도 개선 추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들의 선례들을 한의계에 적절히 준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집중할 것이며, 논의과정에서도 망망대해에서 헤매는 것이 아닌 분명한 롤모델을 갖고 지향하면서 논의를 해나간다면 보다 효율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공의들이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피력해 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겠지만 협회장으로서 한의사 회원 모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을 것이며, 그것이 본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의사전문의 중심의 체제가 한의계 전체의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한의계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번 통합한의학전문의를 포함한 한의사전문의 제도 확대 추진은 한의계의 전체 파이를 키움으로써 우리 전체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또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회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다. 또한 제도가 개선되면 현재의 전문의들이나 전공의들에게도 훨씬 더 큰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도 굳게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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