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완납회원,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이용시 부조금 10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2018.11.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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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서비스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이용 및 회비 체납내역 없는 경우 해당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원 중 회비 체납내역이 없는 회원이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협회로부터 부조금 1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국공무원상조와 상조서비스 이용시 상조회사에서 근조화환을 기본 제공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협회에서는 회비 체납내역이 없는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1촌 이내의 상이 발생할 경우 경조규정에 의거하여 경조화 또는 경조금을 전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체납회비가 없는 회원이 해당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근조화환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협회에서 절감된 비용에 해당하는 부조금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회원이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경조화가 제공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 발생 시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로 이용 신청 후, 반드시 소속 지부로 추가혜택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중앙회에서는 지부에서 제출한 회비완납확인서 및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확인을 통해 정상 신청자에 한해 부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는 일반 상조상품 대비 저렴한 가격에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 회원의 경우 전액 후불제로 필요시 부담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대한한의사협회 로고가 인쇄된 장례 일회용품 제공, 납골당 및 공원묘지 할인 알선 등을 제공한다.

    신청 또는 상담은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상담센터 1577-1320, 임종신고센터 1577-13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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