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강화 대책 시급하다

기사입력 2018.10.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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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정책은 문케어로 대변된다. 문케어는 2022년까지 30여조원을 투입해 기존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을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방 의료계는 문케어가 본격화되면 진단 검사 과잉, 의료쇼핑,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문케어는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이 고가의 병원 진료비에 큰 부담을 느껴 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질병의 고통 외에 병원비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게끔 보장성을 강화하자는게 바로 문케어다.

    그럼에도 문케어를 바라보는 한의약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문케어가 이루고자 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이 너무 양방 위주로 편제돼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19일 열렸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의진료비 비중은 2013년 4.16%에서 2017년 3.6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뿐만이 아니다. 건강보험 한의 약품비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의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0.2%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전체 약품비는 16.2조원이지만 한의 약품비는 345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의진료비를 비롯해 한의 약품비가 감소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핵심 요인은 한의 진료의 비급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추나치료 및 약침의 급여화 등 한의의료가 제도적으로 소외돼 있다 보니 문케어의 핵심 기조와는 역주행 현상이 한의약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국립암센터, 국립재활병원, 보건소장 임명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 배척은 물론 장애인주치의제,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이면 당연히 누려야할 권한이 배제되다 보니 정상적인 진료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외와 배제가 결국 한의진료비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했고,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문케어의 기조와도 맞지않는 의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다. 양방 위주의 문케어 설계에 치중하지 말고, 한·양의의 균형있는 발전 계획과 이행이 실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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