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한의사회, 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

기사입력 2018.08.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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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금리 적용 및 수수료 혜택 제공

    새마을금고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 23일 울산일대 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한의사들에게 우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한의사들이 요청이 있을 때 담당 새마을금고연합에 속한 새마을금고가 직원을 파견해 우대 금리, 수수료 면제, 비과세 혜택 등 금융 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근무하는 직원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병기 울산시한의사회 회장은 "울산시한의사회는 새마을금고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봉사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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