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응급의약품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철저한 점검 필요
양방의료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희롱과 폭력…CCTV 설치 입법화
[caption id="attachment_401608" align="alignleft" width="300"]
SONY DSC[/caption]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21일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양방 , 치과를 망라한 모든 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의무 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최근 한의협은 대회원 공지를 통해 봉침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방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강력대응 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면서 마치 봉침(약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봉침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양방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봉침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술하는 것이 마치 불법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봉침 시술 시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조치에 양방의료계는 봉침 시술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양방의 수면 내시경, 지방 흡인술과 같은 검사나 시술 중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위험한 양방의료행위는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 주장했다.
실제 일부 양의사들의 대리수술(유령수술)과 수술실 내 성희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지난 2016년 6월 서울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이 양의사를 대신해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소위 ‘빅 5병원’으로 꼽히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집도키로 한 모 교수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해버림으로써 전임의가 수술을 집도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 해 11월에는 수술실 등에서 간호사와 여성 환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국립대병원 교수가 파면조치가 된 사례가 있으며, 올 6월에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실에 대기 중인 환자를 성추행 한 행태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특히 며칠 전에는 또 다른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부위를 직접 봉합하고, 수술실에서 양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희롱과 폭언, 폭력적인 행동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같은 병폐를 없애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양방측이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다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내세워 극렬히 반대함으로써 자동폐기 된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조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한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며, 치과계와 간호계는 물론 양방에서도 결국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의견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은 국민을 위해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국민의 편에 서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방의료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희롱과 폭력…CCTV 설치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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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 DSC[/caption]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21일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양방 , 치과를 망라한 모든 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의무 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법제화를 촉구했다.최근 한의협은 대회원 공지를 통해 봉침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방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강력대응 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면서 마치 봉침(약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봉침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양방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봉침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술하는 것이 마치 불법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봉침 시술 시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조치에 양방의료계는 봉침 시술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양방의 수면 내시경, 지방 흡인술과 같은 검사나 시술 중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위험한 양방의료행위는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 주장했다.
실제 일부 양의사들의 대리수술(유령수술)과 수술실 내 성희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지난 2016년 6월 서울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이 양의사를 대신해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소위 ‘빅 5병원’으로 꼽히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집도키로 한 모 교수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해버림으로써 전임의가 수술을 집도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 해 11월에는 수술실 등에서 간호사와 여성 환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국립대병원 교수가 파면조치가 된 사례가 있으며, 올 6월에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실에 대기 중인 환자를 성추행 한 행태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특히 며칠 전에는 또 다른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부위를 직접 봉합하고, 수술실에서 양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희롱과 폭언, 폭력적인 행동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같은 병폐를 없애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양방측이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다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내세워 극렬히 반대함으로써 자동폐기 된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조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한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며, 치과계와 간호계는 물론 양방에서도 결국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의견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은 국민을 위해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국민의 편에 서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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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주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사업…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2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2026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우수사례 설명회’에서 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발전에 높은 성과를 보여준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심평원이 추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사업’이 지방소멸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골목형상점가란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로,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 일대의 ‘골목형상점가(5개 구역, 640개소)’ 지정을 이끌었다. 특히 심평원에서는 혁신도시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한 결과, 심평원이 중심이 되어 민·관·공 협력을 통해 전국 이전공공기관 최초로 지정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심평원은 혁신도시상인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주시청과 함께 민·관·공 통합형 거버넌스 구축 및 장애요인 분석을 추진하는 한편 △구역설정·밀집도 분석 △상인회 설립 행정지원 △소상공인 동의서 징구 △지자체 신청 및 가맹 등록 등 전 단계에 걸쳐 밀착 지원체계를 수립·운영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소상공인 일평균 매출액이 약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의 참가 자격을 얻게 되어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달 원주 혁신도시 5구역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유망 골목상권’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상인회는 3.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로컬 창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마케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상인회가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해 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만들어진 곳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산업계 활용 확대 나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산업계 활용 확대를 위해 구축한 ‘저위험 표본데이터’ 설명회를 오는 10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위험 표본데이터셋 활용 2차 시범사업’이 지난달 24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저위험 표본데이터’의 추진 배경 및 데이터 구조를 소개하고, 시범사업의 신청 절차와 활용 방법 등의 프로세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저위험 표본데이터’란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100만명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명처리를 적용한 자료로, ’14년부터 ’23년까지 10년간 연속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를 포함한 총 37개 변수를 담고 있다. 해당 자료는 재식별 위험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신청서‧확약서만 제출하면 내부 심의를 거쳐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학술 연구자, 신약·치료제 개발 등 공익적 연구 목적의 산업계이며, 정보주체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nhiss.nhis.or.kr)에서 신청서·확약서를 작성 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김재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이번 저위험 표본데이터는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학계와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라며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건강검진 정보까지 포함함으로써 질병 예측, 디지털 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일까지 이메일(00f2100@nhis.or.kr)로 사전 접수를 받으며, 선착순 50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충남한의사회, 하니아이드림·하니다둥이드림 홍보협력 본격화[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지난달 30일 아산시가족센터(센터장 우정민)에서 '하니아이드림', '하니다둥이드림' 사업의 홍보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충남가족센터와의 업무협약 이후 시·군 가족센터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로, 김우석 충남한의사회 기획·홍보이사가 아산시가족센터를 방문해 사업 소개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기관은 난임부부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등 다양한 가족들이 충청남도의 한의약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우정민 센터장은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은 가족센터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충남한의사회가 먼저 찾아와 체계적으로 사업을 소개하고 협력을 제안해 준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아산시가족센터는 물론 시청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채널, 자체 홍보매체,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가별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력 사례를 충남 전 시·군 가족센터에도 공유하겠다"며 "가족센터는 영유아부터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정, 노년층까지 가족의 전 생애를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하니아이드림과 하니다둥이드림뿐 아니라 하니학교드림, 하니돌봄드림 등 다양한 사업에도 관심이 크며, 앞으로 각 지역 가족센터와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센터장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은 가족센터에서 병원이나 보건소까지 동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의료정보 접근성이 낮은 가정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니아이드림의 슬로건은 '임신의 첫걸음'”이라고 운을 뗀 김우석 기획·홍보이사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단순히 임신이라는 결과만을 바라보는 치료가 아니라 건강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과거에는 임신을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한의원을 찾아 몸을 먼저 돌보는 문화가 있었듯이, 더 많은 도민들이 한의약의 우수성을 경험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한의약의 예방적 가치와 건강 증진 효과를 도민들이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센터와 함께 더 많은 난임부부와 다문화가정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한의사회는 여성 생애주기 건강지원 브랜드인 '1250 하니드림'을 중심으로 난임지원사업인 '하니아이드림',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인 '하니다둥이드림', 학생 건강증진사업인 '하니학교드림', 방문건강돌봄사업인 '하니돌봄드림' 등을 추진하며 충남형 공공 한의약 모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병식 회장은 "저출산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가족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한의약 건강지원사업이 보다 폭넓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한의사회는 충남가족센터를 시작으로 시·군 가족센터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하니아이드림, 하니다둥이드림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 한의약 사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비만치료제·예방접종 후 복통 및 발열 등 이상 반응 늘어[한의신문] 최근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위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일 주사제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3. 1.∼’26. 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23년 260건 △’24년 238건 △’25년 462건 및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돼 총 1147건으로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독감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314건)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 18.3%(210건) △진통제 7.1%(81건) △마취제 4.2%(48건) △항생제 3.5%(40건) △기타(필러, 영양제, 보톡스, 호르몬제 등) 39.6%(45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만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4년 6건에서 ’25년에는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위해증상별로는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복통 등)’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오한, 발열’이 13.0%(149건), ‘구토’가 8.1%(93건),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호흡곤란 등)’ 8.1%(93건), ‘두드러기’ 8.0%(92건),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7.3%(84건), ‘신경계통 손상 및 통증(감각저하, 경련 등)’ 7.1%(82건) 등의 순이였다. 주사제 유형별로 ‘예방접종’은 ‘오한, 발열’ 증상이, ‘비만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는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주사제 투여 전에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해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접수 건수는 △청년(19∼34세) 276건 △고령자(65세 이상) 250건 △중년(35∼49세) 201건 △장년(50∼64세) 196건 △영유아(0∼7세) 136건 △청소년(13∼18세) 47건 △어린이(8∼12세)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영유아는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어린이·청소년·장년·고령자에 이르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도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 비중이 25∼3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청년과 중년에서는 ‘비만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119건), 32.3%(65건)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위해 발생 장소로는 ‘의료서비스시설’이 69.5%(797건)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 25.9%(297건),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이 0.8%(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7.7%(244건)인 반면 ‘비만치료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3%(15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는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할 것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할 것 △비만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을 지킬 것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
대전시사회서비스원에 한의방문진료의 ‘돌봄·복지 연계 허브’ 역할 강조[한의신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방문진료의 역할을 공유하며 의료·요양·돌봄 분야 전문가들의 다학제 협력 확대를 독려했다. 특히 재가 환자의 건강관리를 넘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수행하는 통합돌봄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인식)은 지난달 24일 온라인(ZOOM)을 통해 ‘제3차 통합돌봄 거버넌스 온라인 포럼’을 개최, 방문의료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관내 의료·요양·돌봄 분야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방문간호 등 다양한 방문형 의료자원의 운영 현황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존 복지돌봄 체계와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조원 대전지부 의무부회장(대전지부 지역사회일차의료특별위원장)은 ‘한의방문진료의 역할과 다학제 연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실제 다학제 연계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여도를 제시했다. 조 부회장에 따르면 실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선 △혈압·맥박·체온·호흡수 등 활력징후 확인 △약물 복용 모니터링 △한의진단 △침·뜸·부항 치료 △욕창 관리 △유치도뇨관 및 비위관 관리 △한약제제 처방 △건강관리 교육 △보호자 상담 등이 이뤄진다. 필요 시 상급 의료기관이나 전문병원으로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말기암 환자 등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는 예외 적용도 가능하다. 조 부회장은 “이는 단순히 침 치료와 한약 투여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닌 환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포괄적 일차의료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개된 한의방문진료 사례에선 자궁경부암 치료 후 복통과 위경련, 식욕부진, 공황장애를 겪던 72세 여성은 침·뜸·부항·한약치료를 통해 복통이 완화돼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됐다. 또한 좌측 편마비와 보행장애를 동반한 60세 남성의 경우에는 침·뜸·부항·추나요법 및 근막이완 치료 후 무릎 통증이 NRS 6점에서 2점으로 감소했고 보행능력도 향상됐다. 특히 방문진료의 핵심 가치로 ‘다학제 연계’를 제시한 그는 “현장에선 신체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돌봄 공백,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각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다학제 사례에선 욕창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센터와 연계한 주 3회 방문간호 및 보호자 교육 사례가 제시됐다. 장기요양 신청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연결했으며, 독거노인의 경우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전환해 요양원 입소까지 지원했다. 의료기관 간 연계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협심증 의심 환자를 발견해 대학병원으로 의뢰해 수술을 받도록 했으며, 낙상으로 늑골 및 고관절 골절이 의심된 환자 또한 영상검사 후 수술로 이어지도록 했다. COPD 환자는 의원 및 의료기기 업체와 연계해 산소호흡기를 처방받았으며, 다제약물 복용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한 환자는 의원 협진을 통해 중복 약물을 조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생활지원금 신청, 중독관리센터 연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재경보기 설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등 복지 영역까지 연계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 부회장은 “한의사들은 한의진료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건강·돌봄·복지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와 복지의 경계를 잇는 통합돌봄 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인식 원장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웰에이징(Well-aging)’을 실현하려면 탄탄한 돌봄·복지 기반 위에 의료자원의 융합이 필수적”이라며 “한의과와 의과, 간호, 요양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연계한 수혜자 중심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원구 회장은 “초고령화로 접어든 대전시는 이제 의료기관-요양기관-복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 과제가 됐다”며 “한의계가 이미 건강관리·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접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각 분야 전문가들 또한 한의사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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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에 적극 동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부가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2일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의 뜻을 밝히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자율정화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실제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환자의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직역을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협회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비정상·가짜진료를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관련 법령 준수 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환자 유인·알선, 허위·과장광고, 진료비 페이백, 보험사기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3월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공식 출범, 사무장 의료기관·환자 유인 및 알선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보험진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한의협 공식 신고창구인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회원 및 국민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 바 있다. -
‘근거-지침-정책-임상 선순환’…한의CPG, 日학계에 표준화 모델로 주목[한의신문] 우리나라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경험이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에서 소개되며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근거중심 발전 모델로 주목받았다. 특히 근거 창출과 진료지침, 정책, 임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는 전통의학의 표준화와 제도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됐다. 일본동양의학회 EBM위원회(위원장 고구레 도시아키)는 ‘진료 가이드라인과 한방-한방을 어떻게 진료지침에 포함시킬 것인가(診療ガイドラインと漢方:どのように漢方を組み入れるか)’를 주제로 기획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한국 대표 연자인 권승원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근거 기반 전통의학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사회적 구현-한국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경험과 한방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전통의학의 근거 창출과 표준화, 정책 연계 전략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전통의학과 EBM은 대립 관계가 아닌 통합의 대상으로 규정, 근거(Evidence)-가이드라인(Guideline)-정책(Policy)-진료(Practice)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설계를 사회적 구현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그는 임상진료지침의 역할로 △연구성과의 체계적 평가 △임상 의사결정 지원을 제시하며 “가이드라인은 의사의 경험을 대체하는 문서가 아니라 환자별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판단을 돕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증 기반 개별화 진료와 침·뜸·한약의 복합중재, 시술자 숙련도 차이는 전통의학의 강점이지만 동시에 표준화와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근거 창출과 체계적 구현이 부족하면 진료지침이 있어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실행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근거는 GRADE로, 변증은 알고리즘으로”…한의CPG의 해법 권 교수는 한국의 국가 주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CPG) 사업을 소개했다. ‘한의약육성법’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된 한의CPG 사업은 2016년 사업단 출범 이후 30개 질환의 초기 지침을 개발했으며, 현재는 신규 질환 추가와 기존 지침 개정을 중심으로 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는 “한의CPG는 단순한 대증치료 매뉴얼이 아닌 생활습관 관리와 미병 예방, 서양의학적 진단과 한의학적 변증의 통합, 침·뜸·추나·한약 단독 및 복합중재, 수술 후 회복과 장기 예후관리까지 포함하는 전인적 진료체계”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완료된 지침은 63건, 개발 중인 지침은 31건이며, 오는 2029년까지 총 103개 질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질환 선정에는 질병 부담과 한의의료 이용 빈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정책 파급효과 등이 반영된다. ◎ “근거는 국제기준, 변증은 한의학 특성 반영” 이날 한의CPG의 특징으로 국제표준 방법론과 한의학 고유 특성의 결합을 제시한 권 교수는 “고전 문헌과 최신 임상근거를 통합해 실제 진료에 활용 가능한 권고안을 도출하고 있다”며 “임상전문의와 개원의, 방법론 전문가, 통계학자, 환자대표 등이 참여해 실제 진료환경과 환자 가치, 비용효과성을 함께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증을 진료지침에 체계적으로 반영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도 변증 유형에 따라 권고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며 “한의CPG는 변증을 진료 알고리즘의 핵심 분기점으로 설정해 개별화 진료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표준화를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외부 전문가 검증과 학회 승인, 독립 평가 등을 거쳐 임상적 타당성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며, 텍스트 중심 지침을 실제 진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료 알고리즘과 임상경로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 “서가의 지침으론 세상 못 바꿔”…한의CPG의 사회적 구현 권 교수는 가이드라인의 가치는 개발보다 활용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완성도 높은 지침이라도 서가에 꽂혀 있다면 의미가 없다”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되는 가이드라인이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을 통해 한의CPG 전문과 임상경로, 요약자료, 환자용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부교육과 보수교육에도 활용하고 있다. 그는 정책 연계와 관련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들어 “한의CPG를 통해 근거를 체계적으로 축적·제시한 결과로, 가이드라인이 학술문서를 넘어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을 미친 대표 사례”라고 평했다. 이어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적용 이후 연간 450만 건 이상 시행되고 있다”며 “근거 창출과 가이드라인 개발, 정책 결정, 임상 활용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보조요법을 넘어 권고요법으로”…일본 한방에 던진 화두 권 교수는 발표 말미에 일본 한방의료의 발전 방향도 제언했다. 그는 “한국은 국가 주도의 포괄적 진료지침 체계를 구축해 왔고, 일본은 서양의학과 한방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통합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일본 한방의 강점은 다수의 서양의학 진료지침에 한방약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제는 보조적 언급을 넘어 적극적 권고 단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기능성 질환 △수술 후 회복 △노인의료를 대표 분야로 제시했다. 또한 일본 한방의 과제로는 △근거 창출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확산 △정책·임상 적용을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꼽고, 이를 위해 실제임상데이터 활용, AI 기반 근거 통합, 구현과학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전통의학 역시 충분히 근거 기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발에 머물지 않고 교육·정보포털·보험제도·정책결정과 연결되는 살아있는 진료지침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통합의료 인프라와 한국의 국가주도 진료지침 개발 경험이 결합된다면 양국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고구레 도시아키 위원장은 “국가 차원에서 이처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을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근거 창출부터 진료지침 개발, 교육, 정책 연계까지 하나의 체계로 구축한 한국의 사례는 일본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평했다. 아울러 “진료지침이 건강보험 적용과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사업으로까지 연결되는 과정에 관심이 있다”며 “앞으로 한국의 사례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고 전했다. -
대한한의학회, ‘일차의료 술기교육 워크숍’ 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는 지난달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호남권역)'에서 실습세션인 '일차의료 술기교육 워크숍'을 개최, 임상 한의사의 일차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임상 한의사의 일차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록 회원 중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술기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연계한 교육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비위관 삽입 △유치도뇨관(폴리카테터) 삽입 △농양절개배농 △욕창관리 및 창상소독 △봉합 등 총 5개 술기로 구성되었으며, 표준화된 교육 자료와 실습 장비를 활용한 소규모 실습 방식으로 운영돼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한한의학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의사의 일차의료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임상 술기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회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동 회장은 "이번 일차의료 술기교육 워크숍은 한의사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임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한의학의 경쟁력과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을 기획한 임정태 교육홍보이사는 "강의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실습하며 술기를 익힐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기획단계에서부터 한의학교육학회와 적극 협력하여 일차의료 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구상하고, 한의학교육학회 한상윤 회장, 조은별 이사, 원광대학교 전공의 등과 논의해 충실한 실습과정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일차의료 술기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다부처·다기관 협력 통한 한의산업 발전전략 모색[한의신문]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회장 강희정·KOMPAS)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NIKOM)은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유관기관 및 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민·관협력 워크숍’을 개최, 한의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KOMPAS·NIKOM·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의 틀을 넘어, 농촌진흥청과 천안물안전관리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다부처·다기관간 논의 확산의 첫걸음으로, 참여기관들은 한의산업의 현주소를 세밀하게 진단하는 한편 각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한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방향들을 제언했다. 한의산업 발전전략…문제 인식부터 해결방안까지 이날 강희정 회장은 ‘전 세계 전통의학 시장, 주도할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 국내 한의산업의 현황 및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진단하는 한편 한의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과 더불어 이를 개선키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한의산업의 영역은 한약재·한약·의료기기·원외탕전·IT/디지털 헬스·서비스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제도와 지원이 시장 확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저해요인을 크게 △기준·기반(산업 데이터 및 통계 부족, 한의약 특성 반영한 제도·지원 미비, 원외탕전 등 산업화 경로 부재) △육성·추진 체계(R&D·금융·세제 등 육성 인프라 부재, 산업화 전담 추진 주체 부재, 의료와 산업을 구분하는 관점 부족) △협업·명분·신뢰(범부처 협업 틀의 부재, 국가 전략산업화 명문 및 미래상 부재, 대국민 인지도·신뢰 부족) 등 3가지 분야에서 세분화해 설명했다. 특히 “향후 한의산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핵심전략산업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고부가 수출산업이자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AI결합·표준·통계 및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결, 세계시장 확대 등과 같은 공동과제를 다부처 협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한의산업 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 단체가 생각하는 한의산업 발전방안은? 이날 박종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한의산업의 다양한 성과와 실적을 잘 살펴, 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한의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호연 원장은 “한의약 산업의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다양한 위치에서, 또 각자 가능한 영역에서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자”면서 “한의약진흥원은 올해 KOMPAS와 함께 추진할 중점과제 2, 3개를 도출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지원사업을 산업 현장의 수요와 직접 연결하는 협업 모델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영호 농촌진흥청 특작부장은 약용작물의 표준화와 작물정보 제공 업무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한편 KOMPAS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동물 한의케어’ 사업에 필요한 협조를 약속하며, 신시장 개척을 위한 든든한 우군임을 확인시켰다. 아울러 최준용 천안물안전관리연구원장은 한의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과학과 품질 측면의 협력을 약속하며, 새롭게 출범한 규제과학기관으로 초기부터 한의산업과의 협력 의지를 밝혀 향후 한의산업의 신뢰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유정 한국한의학연구원 표준개발협력팀장은 표준 개발의 중요성과 함께 단체표준의 의미를 공유하는 등 KOMPAS 중점사업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KOMPAS, 단체표준 개발 및 민간자율인증 중점 추진 제2부에서 KOMPAS는 ‘AI로 키우는 산업, 세계로 넓히는 시장’을 주제로 2026년 중점사업을 보고했다. 올해 사업의 핵심 방향은 단체표준 개발과 민간자율인증(가칭 ‘한의제품인증’)으로, 이를 통해 한의산업의 공통 언어이자 품질·신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KOMPAS는 회원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항목으로 직접 도출해 절차적 정당성 및 현장 부합성을 확보했다. 강희정 대표는 “디지털 전환(Dx)·AI 전환(Ax)·현장 자동화(MAx)의 전제가 곧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라며 “KOMPAS에서는 기업 지원 및 협력, 업무표준화를 통해 현장 보급 및 확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한의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이상훈 한의인공지능학회장(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표준화된 측정도구로 ‘AI-ready data’를 생산하는 데 함께 노력해 AI를 결합한 한의약 산업화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이는 KOMPAS가 추진하는 단체표준 및 표준진단 사업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표준화된 데이터가 곧 AI 학습·활용 자산이 된다는 산업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김경철 동의대 교수는 ‘동의보감’의 웰니스 정신을 현대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며, 수천 년간 축적된 한국형 건강·치유 철학을 미래 웰니스 산업의 원천으로 재조명하는 사례를 공유했다. 지속적인 협력 통해 실질적 성과 도출 이밖에 제3부에서는 현장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기업 현장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짚었으며, 이를 통해 부처 내부는 물론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도 재확인됐다. 한편 이번 워크숍의 최대 성과는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농촌진흥청·천안물안전관리연구원 등 4개 기관과 KOMPAS가 함께하는 ‘(가칭)한의산업 혁신성장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그동안 행사 때마다 논의되던 협력을 상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표준·통계·공동과제를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다부처·다기관 협력 체계의 첫걸음을 뗐다는 것. 강희정 회장은 “전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표준과 데이터, 그리고 민관 협력이 답”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첫 장을 연 만큼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별 한의난임사업 우수사례는?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난달 19일 개최한 ‘2026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전광역시가 한의난임사업 우수 지역에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발표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역할 분담 등 사업의 체계화 및 예산 확대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예산이 증액돼 2026년에는 10억원 규모로 확대된 가운데, 올해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 및 그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한의난임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은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보건소·참여 한의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진행하며, 경기도가 사업의 관리 및 총괄을 맡은 가운데, 경기도한의사회는 △접수 및 선정 △참여기관 교육 △대상자-한의원 매칭 등을, 보건소는 △사전·사후 혈액검사 및 홍보 △양방시술 중복 확인을, 참여 한의원은 대상자 난임 치료를 각각 수행 중이다. 이에 2025년에는 사업 결과 309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대상자 574명 중 임신 성공 여성은 68명으로, 23.78%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달성했다. 이러한 경기도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에는 2023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광역지자체에 최초로 신설된 한의약팀과, 한의공공의료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출범된 한의약정책지원단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동국대학교와 민·관·학이 협력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해 한의난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한의약정책지원단과 경기도한의사회가 협력해 한의난임지원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사업 고도화, 한의약 난임치료 교육 매뉴얼 제작 등에 힘쓸 예정이다. 저출산 지역 특성과 의료접근성 문제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섬 지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도내 한의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도민 수용도가 높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저출산 문제 완화 및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한의약 기반 난임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되어 수일 만에 예산이 소진이 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업은 올해에는 ‘출산희망여성 한의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됐다. 사업에는 91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결혼 이후 1년 이상 아이가 없는 가정의 부부 110명을 대상으로 첩약 2개월분 또는 첩약·약침 2개월분(개인별 맞춤 처방)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2명의 임신성공을 확인했으며, 특히 양방 난임진단서 등 사전 확인 절차를 폐지해 신청 장벽을 완화하고,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했다. 또한 ‘난임 치료’ 중심에서 ‘임신준비·건강관리’ 중심으로 정책의 개념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제주형 건강주치의, 장애인주치의 사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한의사회 정례 간담회를 통한 지속 협력과, 도·보건소·한의사회의 공동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임신율과 임신 유지율 등 정량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난임사업의 효과 및 안전성 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 사각지대 보완한 맞춤형 난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출생인구 감소 및 난임인구 증가를 배경으로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진단서상 난임으로 확인되는 임신을 원하는 강서구 거주 난임 부부 또는 여성(남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첩약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강서구의 사업은 기존 서울시 사업 이외의 사업 대상자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서울시 사업 대비 여성의 나이제한·난임원인·난임진단서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2024년 11개소였던 지정한의원을 2025년 28개로 확충해 기관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과 난임시술과 한의치료의 순차적 병행이 가능(최소 1개월 한의 치료 후 의과 시술 가능)하게 해 치료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에 지난해 사업 결과 4쌍이 임신에 성공해 33.3%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였으며, 대상자 조사 결과 만족도가 100%로 나타났다. 강서구는 향후 계획으로 신청자 급증에 따른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임신 성공률·출산율 등 핵심 지표의 지속적인 수집·분석을 통해 한의약 치료 효과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구축하여 한의난임사업의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성과 데이터 기반 언론 홍보 및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성과를 확산하고, 보건소-한의원-한의사회 3자 협의체 내실화 강화 및 지정 한의원 교육 강화, 치료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협의체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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