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탈퇴

기사입력 2018.05.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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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전국의사총파업 강행”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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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내년도 의료 수가 협상을 진행 중이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은 30일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건보공단 측은 2019년 의료수가 협상에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적정 수가 보장, 최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 등에 대한 공언을 감안할 때 이런 식의 수가 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이번 수가 협상안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으로 2018년 5월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며 “향후 정부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없다면 청구대행 중단 및 또 한 차례 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전국의사비상총회를 6월 중 소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건정심 탈퇴는 수가협상에 대한 항의의 뜻뿐 아니라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건정심 위원 25명 중에서 의협측은 고작 2명에 불과하다. 고질적인 인적 구성의 불균형을 규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의 건정심 탈퇴는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의협 제 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안으로 올라오기도 한 사안이다. 이날 열린 수가협상에서 의협 측은 7.5%의 인상을 제시했지만 건보공단 측과 괴리가 크자 실제로 이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가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 만큼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의협 대표 2인을 제외하고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로 매년 진행되는 보건의약 단체와의 수가 인상폭을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급자 대표, 가입자 대표, 공익위원이 각 8명씩, 총 24명이 참여하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의협은 공급자 대표로 2명이 참여하고 있다.

    건정심은 법정기구이고 위원은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다. 건정심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해촉’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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