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원, 교육부 인정기관 재지정 심사

기사입력 2018.04.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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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5월 초 재지정 여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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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이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 3층 추나홀에서 교육부 인정기관 재지정 현장 평가를 받았다.

    한평원은 지난 2월14일 교육부에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을 신청했다. 교육부의 인정기관 재지정 여부에 따라 한평원은 3년 또는 5년 동안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규정은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교육부에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기관 재지정 여부는 오는 5월 인정기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평원 관계자는 교육부 인정기관 현장평가에서 "한평원은 지난 인정기관 지정 이후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평가인증 체계가 많이 발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평원은 지난 2016년 5월20일 인정기관 지정을 받고, 오는 5월 인정기관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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