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는 미비, 치명적 부작용은 확실"…이런 약 복용해야 하나?

기사입력 2016.04.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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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올메살탄 제제 대한 정부의 즉각적 조치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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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프랑스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급여 중단을 발표한 올메살탄 함유 제제에 대해 국내에서도 즉각적으로 처방 및 급여 제한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19일 '올메살탄 제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란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대웅제약은 보도를 통해 프랑스 보건당국(이하 ANSM)에서 급여 상환이 중단된 이유가 높은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ANSM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한 효과 미비와 높은 부작용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면서 국민과 환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이어 "올메살탄 약가가 국내에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국내 환자들에게 효과도 적고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진 약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복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더 이상 국민과 환자를 기만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약은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안전우선원칙에 따라 긴급행동을 취해야 하며, 올메살탄의 경우 다양한 안지오텐신수용체(이하 ARB)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가 있는 만큼 우선 올메살탄 제제의 처방을 제한조치한 후 향후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면 그 때 규제를 완화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국내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물론 처방 및 급여 제한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메살탄은 ARB 저해제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로 국내에서 단일제로만 140개, 복합제로는 181개 약품이 허가를 받았으며 가장 대표적인 품목인 대웅제약의 올메텍의 경우 지난 한해만 2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복합제까지 합하면 1000억원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ANSM은 올메살탄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미흡하고, 다른 ARB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중증 장질환에 따른 상당한 체중 감소, 급성신부전을 동반한 만성중증설사, 소화계 합병증 발현 위험성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들어 급여 중단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2013년 심각한 장질환 부작용 관련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는 등 올메살탄의 효과와 안전성은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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