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 확립 자정기능 강화”

기사입력 2004.12.10 09:5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 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회 위원회를 개최, 과대광고 및 면허대여로 제소된 회원들에 대한 심리를 실시했다.

    이웅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들은 조사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며 “최근 의료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윤리위원회는 자정기능 강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김○○ 회원은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의료법 제46조에서 금하고 있는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약효를 광고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소돼 위원회의 심리를 거친 결과 윤리위원회에서 자율징계키로 했다.

    또 김△△ 회원의 면허대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한의협에서 자체조사를 벌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관련자료를 보완·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성 기사에 대해 복지부는 ‘여성잡지 등에서 의학정보, 명의칼럼 등의 기사들이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 광고, 환자유인 등을 부추기는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바 향후 의료광고성 기사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이메일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의료광고로 유권해석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의료광고심의특위 위원인 김동채 재무이사는 “특위에서 1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통한 계도차원의 시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2차 이후에는 직접적인 행정조치 및 고발·기소까지도 가능하다”며 “의료광고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광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kom 통신망(꼬마마당 18812번)에 게재돼 있는 ‘의료광고(홈페이지 포함)와 관련한 법규정 및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