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씨 母 “아들 죽인 병원 유죄 입증해야”

기사입력 2016.02.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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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2일 “의료사고 해결을 위해 (의사 등 관계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로 고(故) 신해철씨를 잃은 어머니 김화순씨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 공동대표와 만나 “우리 아들(신해철)을 수술한 병원 기계는 충전이 안 돼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이게 실수라고 했다”면서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어떻게 기계가 충분히 충전되지 않은 채로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신해철법’ 공청회 추진을 위해 진행된 안 공동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회 콘서트 관계자와 신해철씨의 어머니 김씨와 누나 신은주씨가 참석했다.

    김씨는 이어 “우리는 아직도 해당 병원의 원장에게 사과를 듣지 못했다”면서 “의료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해당 병원의 유죄 여부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측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오는 5월 말 19대 국회 종료시 자동 폐기된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번도 심의 받지 못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에 “의료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다”면서 “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의 이후에는 반대하는 단체도 참여하는 공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면담에는 안 의원과 유족 외에도 음악인 남궁연,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양승선 대표, 엄용훈 삼거리픽처스 대표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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