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의견 반영 최선

기사입력 2004.03.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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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도매협회 제5대 회장에 윤석구씨가 선출됐다.
    지난달 26일 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개최된 제13회 정기총회에서 도매협은 지난해 보다 730만원 증액된 총 3억1140만원규모의 예산안을 수립하고 정책연구 등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박병하 복지부 한방정책관을 비롯한 김성한 한국한약발전협의회장, 박상종 서울약령시협회장, 엄경섭 한국생약협회장, 송경태 한약수급조절위원장, 조규태 한약제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윤영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6년 회장 임기 동안 한약재에 대한 부가세철폐, 한약도매상기준완화 등을 이뤘으나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관리약사제도폐지는 특정단체의 반발로 실현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면서 “그러나 정부 역시 관리약사제도폐지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집행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박병하 한방정책관이 대독한 치사에서 “한약재규격화가 시행된 이후 시장에서 규격품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한약재의 중요성을 인식해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했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우수한약재생산관리기준(GSP)과 우수한약재제조관리기준(GMP), 우수한약재유통관리기준(GSP) 등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회무보고와 감사보고로 진행된 2부 의안심의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전형위원(회장단 및 각 지부장)들에 의해 윤석구 수석부회장을 지명,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윤석구 회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한의약육성법과 하위법령은 한약도매업계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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