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기안전위 구성 ‘박차’

기사입력 2004.10.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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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한의협 제 3회 의무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돼, 한방의료기기안전위원회(가칭) 구성 및 과천정부청사 한방진료실 지원 등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의무위원회에서는 “최근 한약과 한방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회원의 안전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 조속한 시일 내에 협회·학계·연구소· 개원가 등 총 7명 내외에서 ‘한방의료기기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KBS 추적 60분의 ‘한약재 편파보도’는 물론, 급기야는 모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공문서를 위조해 허가되지 않은 ‘수입 X선 촬영장치’를 판매해 적발된 실태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이에따라 ‘한방의료기기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운 의무이사는 “한방의료기기시장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연구 실적이 우수한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에서는 ‘2004년 공중보건한의사를 위한 임상지침서’를 분석, 내년도에는 삽화삽입과 주석달기 및 비주얼적인 편집 등을 실시해 지침서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과천정부청사 한방진료실의 수준향상을 위한 약재지원 및 내년도 한의공보의 편입확대를 위한 추진방향이 논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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