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종 기준처방 조정 필요하다”

기사입력 2004.09.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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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와 제약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영동호텔에서 제1차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개최,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제정하고, 同위원회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에 김중호 보험위원장을,부위원장에는 경희대한의대 조기호 교수를 선임했다.
    이날 통과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실무위원회의 주요추진사업은 한약제제의 건강보험관련 법·제도적 개선, 한약제제 급여개선관련 연구 및 조사, 한약제제 급여개선관련 홍보활동, 기타 한역제제 급여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따라 해당안건관련 전문가중 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운영규정에서는 同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키로했다.
    위원회 추진업무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한약제제 사용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형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보험약제중 투약율이 낮은 처방은 삭제하고 새로운 처방을 등재하는 등 56종 기준처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제시됐다.

    김중호 위원장·조기호 부위원장 선임

    한약제제 급여개선 실무위원회 조기호 부위원장은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한약을 공급하고 진료함으로써 한의학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제제 급여개선 실무위원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의계와 제약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한의협 김중호 부회장, 부위원장 조기호 교수, 위원 ; 한의협 이석원 보험이사, 성낙온·신광호 약무이사, 한의학연구원 최선미 연구원, 경희대 김호철 교수 및 제약업계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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