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합의문 취지 살려야”

기사입력 2004.09.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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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제13회 중앙이사회, 신광호 약무이사 선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13일 제13회 중앙이사회를 열고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당초의 한·약·정 합의문과 다른 것에 대해 강력 항의키로 하는 등 최근 한의협 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법률안 제3조의2 제2항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가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변경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제기됐다.

    이는 한약학사학위 조항이 삭제됐을 때 향후 한약학과생들이 한약사 자격에 이은 약사자격 취득을 통해 한약사·약사 이중면허를 갖고 통합약사를 추진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입법예고안에 한약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복지부를 항의 방문키로 했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6·20 한·약·정 합의사항의 원천무효 등 약속 불이행에 따른 전면전까지 각오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화 허용을 골자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안)은 국민의 보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임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의 철회를 위해 의협·치협 등 의료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 한약제제 및 건기식 분야의 효과적인 발전을 강구하기 위해 현 성낙온 약무이사 외에 한의외치제형학회 신광호 회장을 약무이사로 추가 선임한 데 이어 양인철 상근한의사도 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또한 지난 추적 60분의 한약재 유통 체계 문제에 대한 보도 이후에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뚜렷하게 변화된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한약진흥재단’을 설립, 우수 한약재 표기 등 한약관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또 6·20 한·약·정 합의문 도출시 제기된 식품의약품안전청 내에 한의약 전담부서 설립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이행,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재 유통은 물론 한약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오는 11월 1일 자선골프대회 개최 승인과 더불어 상습적인 보수교육 미필자를 복지부에 통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의 강화와 철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지부 사무국장 간담회 개최 여부를 총무 및 재무이사에게 위임했으며, 학술대회시 회원들의 헌혈 동참 추진 및 신축회관 건립시 전시될 수 있는 한의협 역사의 발자취 정립은 홍보이사에게 각각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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