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불참자 ‘행정처분’

기사입력 2004.09.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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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이 지난 7일 2003년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복지부장관에게 “현행 보건의료인 등의 보수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보수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거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지난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뒤 불참한 경우 경고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지난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경고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의약단체 스스로 보충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은 1차 경고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15일간 행정처분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실 의료인 보수교육은 신치료기술을 습득하는 의무적 학습제도다. 그러므로 의료인 보수교육은 의무성을 떠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의료지식을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높여가자는 성격이 강하다.

    이제 의료계도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의료인상은 건강증진 해결능력을 갖춘 전문인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할 당시 의료지식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공동인식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기다리는 회원의식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직능별 보수교육위원회와 회원 관계의 혁신 방향도 의무조항 때문만 아니라 회원 의료지식개발중심의 새로운 습득기회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와관련 한의협 한 관계자는 “한의협은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장치를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학습역량 강화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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