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조의2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4.09.07 09:2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자에게 부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자로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해 관련법령의 정비차원에서 현재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에 규정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 제3조의2(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제2항은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로 규정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만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토록 돼 있어 한·양약 2원화 체제로 학문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은 지난 6월20일 한·약·정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향후 약대 6년제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전 공개도 없이 토요일 관보에 전격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해 복지부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등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게다가 약대 6년제를 반대해온 의협 등과 오는 15일 집회를 예정해 놓고 있는 한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4일 까지 의견 등을 약무식품정책과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