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M’ 업무표장 상표등록신청

기사입력 2004.09.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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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국제동양의학회 즉 ‘ISOM’ 상표를 업무표장으로 특허청에 등록 신청했다.
    국제동양의학회(ISOM)의 영문 이니셜이 최근 국내의 타단체 및 개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앞으로 개최 예정인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등의 국내외 행사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등록신청이 추진됐다.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등록신청된 내용을 보면 상표등록내용은 ‘ISOM 영문 이니셜’이며, 등록출원기간은 약 1년에서 1년6개월이다.
    이번 상표등록과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ISOM은 국제동양의학회의 순수한 영문이니셜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고유 이니셜로 타단체 등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상표등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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