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부간 역할 분담 회무 ‘효율화’

기사입력 2004.09.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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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31일 오전 제12회 중앙이사회를 열어 지난 28·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전국직능이사 워크샵의 후속조치로 한의계 현안 및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각 지부간 역할분담과 함께 중앙회관 신축에 따른 회관건립기금 수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재규 회장은 “지난 전국직능이사 워크샵은 복지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과 WHO 서태평양지역 최승훈 전통의학자문관 등 초청 연사들이 한의학 발전 방안을 진솔하게 발표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 “전국 직능이사가 한데 모여 밤을 새워가며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한의학의 미래 좌표 청사진도 구체화될 수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황재옥 총무이사는 “워크샵을 통해 한의계 현안의 긴밀한 대응과 중·장기적인 발전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대책위·건강기능식품연구위·노인보건산업대책위·불법의료감시위·세무/신용카드연구위원회 등 23개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련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배분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부별 배치현황, 배치기준, 운영방법 등을 마련, 차기 전국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또한 구호로만 ‘한의학 세계화’를 외치는 것이 아닌 이를 실천에 옮겨 향후 배출되는 한의학 후학들의 진로를 확대하고, 한의학이 세계 중심의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의학 세계화 실천 전담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회의에서는 강서구 한의협 신축회관 건립이 순조로운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따른 중도금 지급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함에 따라 회관건립 의무분담금의 조속한 거출 방법 및 신축회관의 전체적인 공간활용 방안을 마련, 차기 전국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방병·의원 등의 한약재 처방을 받아 한약제제를 제조해왔던 탕제원, 제분소 등에 대해서 처방 위탁행위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식약청의 ‘의약품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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