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익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2004.08.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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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위원회(위원장 강성현)가 지난달 26일 서대문 산수유에서 2004년도 제 2회 위원회를 열고,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건과 윤리위원회 및 동 징계처분규정 개정 건, 윤리지침 제정 건, 무자격유사의료업자 신고포상제도 운영지부 선정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성현 위원장은 “법제위원회는 회무에 있어서 중심을 잡고 각 규정과 제도를 파악하여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과 규제라는 것이 조금만 형평성을 잃게 되면 이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위원들 모두가 회무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개정 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초안 중 제10조 제1항 중 “임기만료일 50일 내지 25일전”을 “임기만료일로부터 50일내지 25일전”으로 수정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윤리위원회 및 동 징계처분 규정에 대한 개정 건은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차후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윤리지침 제정의 건은 ‘윤리지침 제정 실무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안을 작성키로 했으며, 소위원회 구성은 강성현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무자격유사의료업자 신고포상제도 운영지부 선정의 건은 서울과 대구지부를 시범사업 운영지부로 선정하고 예산은 중앙회에서 100%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해당 지부의 예산으로 선집행하고 중앙회에서 후지급하기로 하였다. 집행에 관해서는 김동채 위원에게 위임키로 했다.

    한편 기타 안건으로 정관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김동채 위원이 의견서를 작성해 위원들 간의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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