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7일부터 시행 한의약 발전 기틀 마련

기사입력 2004.08.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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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육성기반의 조성 및 한의약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복지부 내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재 재배와 한약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같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6일 정식 공고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6일 제정·공포한 ‘한의약육성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시행령안에 따르면 한의약육성기반 조성과 한의약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은 보건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한의약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및 시·도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하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계획을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에대해 복지부장관은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재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재배하거나 한약을 제조 유통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육성법 하위법령에서 시행규칙은 별도의 공고없이 복지부 ‘고시’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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