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개선 실무위원회 구성키로

기사입력 2004.07.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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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활성화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안재규 회장 김중호 부회장 이석원 보험이사 성낙온 약무이사 및 제약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한약제제 급여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보험위원회 및 약무위원회) 와 제약회사가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재규 회장은 “한의회원들은 한약제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현재는 한약제제 사용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개선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석원 보험이사는 “오늘회의가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의회원·제약회사에 도움을 주고, 더불어 국민들도 혜택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낙온 약무이사도 “현재 한방건강보험 급여약제는 10여년이 지나도 혼합제제 56개처방(단미엑스산제 68종)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약제가격도 개정된 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약회사 대표들은 현재 한약제제와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해 “먼저 한약제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허가를 득하게 해주면 편리하게 공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약회사대표들은 현재의 양방중심적인 제도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한의협과 제약회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 △불필요한 부형제함량을 감소시켜 환자복용량을 줄이는 방향 △국민여론 형성 △보험약제 중 투약율이 낮은 처방을 삭제하고 새로운 처방을 등재하는 등 56종 기존처방의 조정 △제형변화에 따른 허가기준의 약사법개정추진 등 한약제제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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