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사본 교부지침 마련

기사입력 2004.07.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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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위원장 이상운)는 최근 최종심의를 거쳐 현 의료환경에 맞는 진료기록사본 교부지침을 마련했다.
    새로 마련된 진료기록사본 교부지침에 따르면 한의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업무상 지득한 환자의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되며, 환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빠른 시일내에 응하도록 정했다.
    또한 환자의 가족이 진료기록사본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건강보험증 등)와 신분증을 제시받아 사본을 발급해야 하며 단,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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