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합의문 정신 성실 이행 촉구

기사입력 2004.06.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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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21일과 22일 제4·5회 전국이사회와 함께 전국비대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복지부장관의 입회하에 발표된 한의사회와 약사회의 약대 6년제 추진 문제와 관련한 합의 사안에 대한 장시간의 격론 끝에 합의문의 정신이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회세를 모아 나가기로 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다음 날 오전 1시30분까지 합의문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 끝에 한약과 양약을 독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합의문의 성실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며, 향후 정부의 합의문 이행에 촉각을 세우기로 했다.

    또 회의에서는 23일 종묘공원에서 열기로 돼 있던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전회원 결의대회 개최를 잠정 연기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향후 복지부와 한의협·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한의약 발전 관련 협의체가 이달 중 구성돼 약사법 제3조 2를 비롯 한의사의 한약제제 취급권, 한약국 개설 조항 등 약사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한의약 특별법 제정, 한방산업단지 조성, 한의약청 신설 등 한의학 발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협의체에서 논의돼 발전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한의협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복지부는 한약과 양약을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약과 양약을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의계의 요구에 대해 합의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있어서 한약 및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별도의 독립된 장으로 분류해 개정하기 위한 합의정신이 정부의 신뢰속에 추진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의계의 기본적이고 당연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에 발표된 합의문은 현 정부와 약사회가 밀약하여 복지부가 기만한 대표적인 본보기로 간주하여 합의문이 무효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극한적이고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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