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추진 강력대처를”

기사입력 2004.06.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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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회장 문준전)는 정부의 약대 6년제 추진 움직임과 현재 본령을 벗어나는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집행진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명예회장단들은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해 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책임성 있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명예회장들은 한의계 현안인 약대 6년제 문제는 지난 대선 선거공약 당시 바로잡았어야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협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히 대응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한의약 관련 단체들이 한의약육성법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한약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날 명예회장들은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에 대한 협회 안을 검토하고 현재 입법 예고된 법안은 한의학 학문, 법제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현행대로라면 자칫 우리만 고립될지 모르고 기대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예회장들은 또 지난 회의에서 제기했던 한약의 간독성 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재건의 했다.

    이에 대해 김동채 이사는 비상대책위 구성은 과도기적 입장에서 지난 93년 한약분쟁과 같은 사태 재발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역시 한약관리의 복지부 이관 등의 여론 형성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앞서 문준전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행 국제적 한의학의 상황은 미국이 정부 지원 하에 동양의학 국가와의 연계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한국 한의계도 중장기 정책위, 현안정책위, 정책자문단 구성 등 미래 20~30년 후를 대비하고 나선 만큼 유능한 한의사들이 지속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면 한국 한의학의 경쟁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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