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기사입력 2008.09.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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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부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희망하는 건기식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해당 건기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을 추적해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이력추적관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의 자금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또한 제조시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일부 지역의 국립검역소에서 담당하던 건기식 수입신고와 검사업무를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해 수입 건기식 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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