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후 시범 과목 ‘선정’

기사입력 2007.08.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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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의 평생교육 및 임상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확립하여 한의진료기술의 개발과 국민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인정의제도 시행을 추진 중에 있는 한의학술인증위원회(위원장 김기옥·이하 인증위)에서는 최근 전 회원을 대상으로 메일을 통해 인정의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위에서는 지난 6월25일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학의 종합의학 특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종합진료과’(가칭)를 시범실시 인증과목으로 선정하고, 명칭에 대해 회원 공모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키로 한 바 있다.

    또 한의학의 특화 분화 발전을 위한 세부과목 인정의 인증은 인증분과학회 신청 승인 문제 등과 함께 심도있게 연구한 뒤 도입키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인증위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전 한의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근무 형태 △임상(또는 연구) 경력 △인정의 자격 취득에 대한 관심 여부 △인증과목 결정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증위 관계자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차 의료는 단순히 환자를 처음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지속적인 의사 소통과 상호 관계 속에서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조정을 통해 포괄적·지속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 수준 향상, 질병 예방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진료 접근의 용이성, 진료 내용의 포괄성, 책임성 등의 특징을 가지는 일차 의료의 진정한 시행을 위해 이에 합당한 전문적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규정상 인정의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임상경력 5년 이상의 회원 중 일정한 인증분과학회에 소속되어 150평점의 연수교육을 받은 회원이며, 또한 한의협 산하기구 또는 단체, 기타 본회 관련 단체에서 인정의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회원 및 한의사로서 15년 이상 한의진료 및 연구에 종사한 회원 중 소정의 연수교육을 수료한 후 인증위의 심사를 거쳐 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는 특례조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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