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조절 품목서 구기자 제외

기사입력 2007.07.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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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에서 구기자를 제외시키면서 수입을 허용키로 하자 구기자특구로 지정된 청양군 구기자 재배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양지역 구기자와 맥문동 재배농 100여명은 지난 19일 청양지역 1400개 구기자 재배농가와 300여 맥문동 재배농가 전체 위임장을 갖고 보건복지부 산하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가 서울 경동시장에서 개최한 수급조절회의 현장에 찾아가 한약재 수입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날 복지부도 방문, 구기자 재배농민을 보호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청양군구기자조합 복영수 대표는 “향후 농가대표 4명과 소비자대표 4명으로 수급조절위원회를 재구성한 뒤 조만간 재협상을 갖기로 했다”며 “저질 중국산 구기자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복지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국 구기자 생산량의 68%인 연간 500여톤을 생산, 지난해 구기자특구로 지정된 청양군 사정이 이렇다면 다른 한약재특구들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국내 특구 구조는 곧잘 선진국들과 비교하지만 경쟁력 측면에서 근본적 차이가 나는 분야가 바로 원료 한약재 분야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 “식품이 한약재로 둔갑하는 시장 왜곡과 불량 한약재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부에 수급조절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생산부터 제조·가공·유통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청양군 구기자특구 사례를 계기로 수급조절위 역능이 보다 정교해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한약 관리시스템부터 혁신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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