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유해물질 고시 제·개정 설명

기사입력 2007.07.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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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의 유해물질 고시 제·개정을 위해 마련한 ‘생약의 유해물질 고시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마련된 생약의 유해물질 고시 제·개정(안)은 광물성 생약의 중금속 허용 기준 및 주사의 개별중금속 기준이 신설되고,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에서 ‘백자인’ 등 9품목에 대한 ‘아플라톡신 B1’ 기준도 신설됐다.

    또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법 적정화 차원에서 △식품 및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한약재의 기준 통일 △‘이민옥타딘’ 등 잔류농약 시험법 개정 △‘강황’ 등 한약재 72품목에 이산화황 기준 하향 조정 △‘구절초’ 등 한약재 60품목에 이산화황 기준 신설 등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 기준 강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가 유통 한약재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품질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 개최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 개최는 한약재 품질관리 기술 및 정보 공유, 그간 한약재 품질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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