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적합 판정 약재 132건

기사입력 2007.06.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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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회 약무위원회(위원장 이상운)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해동안(2006.3.1~2007.3.31) 서울(87건), 경인(24건), 광주(11건), 대전(9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건)에서 총 39개 제약사 제품 132건의 한약 및 한약 제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약재별로 보면 가장 많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는 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황련, 갈근, 백두구, 계지 등이 많았다. 특히 반하의 부적합 내역을 살펴보면 회분과 잔류이산화황에 의한 부적합이 많았으며 성상, 중금속에 의한 것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부적합 판정 건수가 많은 업체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켜나가기로 결의했다.

    위원회는 또 2007회계년도 중점 추진 사업을 검토한데 이어 지난 4월5일 식약청이 입안예고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소의 수입 한약재 통관전 관능검사 및 위해물질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정밀검사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키로 했다.

    약무위원회는 이상운 위원장과 박기태 자문위원을 비롯해 정채빈, 서영배, 문한주, 황상욱, 류승엽, 윤성중, 박재현, 박철수, 최동일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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