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전통약재 멸종 위기 골머리

기사입력 2007.05.04 11:0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52007050439722-1.jpg

    중약고체제기술 국가공정연구소 양세림 소장 밝혀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멸종 위기에 처한 전통약재 종의 보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인한방병원(병원장 김길우) 초청으로 방한한 중국 중약고체제기술 국가공정연구소장 양세림 박사는 지난달 26일 제인한방병원 강당에서 가진 ‘멸종 위기의 중의약자원 보호와 그 이용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전통 중의약자원 보호를 위한 전략적 고충을 털어 놓았다.

    양 박사는 중국 전통의약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멸종위기의 종들은 주로 전통처방에서 이용되고 있는 호랑이 뼈, 산양각, 웅담, 천산갑, 코끼리 가죽 등을 비롯해 감초 등 산업화 진행 및 대규모 수출로 인한 약재 종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정부는 멸종 위기에 처한 중국 전통약재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 약재종류의 목록을 만들거나 △법적으로 희귀동물 사용의 금지 △멸종 위기 종들의 인공재배 확충 △덩굴 손잎이나 반하, 시호의 인공 재배 및 야생 재배 등에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박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과학기술발전계획 가운데 중의약 분야와 관련해 종의 다양화 보호와 중의약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실제 중국전통의학의 발전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중국은 경제구조의 전환에 따라 약 20년간 중의학산업도 큰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생산여건과 기술, 관리수준, 각종 연구, 품질, 마케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모든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해온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세계 10대 제약회사들은 중국에 합작회사나 독립법인을 세웠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의약계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모델로 자리잡게 됐다.

    “지난 30년간 중국 전통의약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시기는 1979년을 전후로 생산의 기계화 및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의약업의 생산 수작업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이후 1996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을 지속해 오고 있다.”

    양 박사는 이같은 시기에 중국 의약계 기업들은 유명 외국 제약회사들로부터 기존과 다른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더 나아가 이를 중국의 전통여건, 문화적 배경 등과 조합하는 방식으로 중의약계의 발전을 꾀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에는 중의약시장의 23%를 차지하는 1천100개의 중국 전통의약회사를 포함해 설립된 의약회사만 4천800개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교외지역에 위치한 낙후한 기업들이고, 전통의약기업의 수익률은 화학약품계역보다 6.7% 가량 높다.

    “무엇보다 중국전통의약계를 포함한 중국의약업계는 2004년 말 제조회사 및 제품 생산량, 판매시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다.”

    양 박사가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2002년 3월18일 중국 농무성이 GAP(Good Agricultural Products·우수 농산물 제도)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1일 시행한 것을 의미한다.

    그 후 이 GAP는 중국 전통의약생산단지에서 대규모로 시행되면서 의약품 재료들과 원재료의 표준화된 생산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GAP 시행은 과거 개개 농민들이 주력해오던 소규모 재배의 방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은 중국전통의약의 씨앗 선별, 밭을 갈고 물을 대는 것, 또 비료주기, 병충해 예방, 해충제거, 과실 수확 등 작업들이 모두 SOP( standing[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기준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작업들은 의약제도들의 질이나 잔류 해충 및 중금속 잔류량 등이 모두 품질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했다.

    중국 대외협력국은 GAP 인증을 통과한 특정 중의약제제들의 기반을 마련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특정 종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의약제제와 생약품 수출에 대한 품질기준을 발표해 2001년 1월1일부터 이를 발효시켰다.

    이들 시행규칙에서 중국 농무성은 전 약품소매인이 2004년 12월31일까지 GSP인증을 받아야 함을 확실히 밝혔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양 박사는 “50년 전 중의약 재료의 품질 관리는 전적으로 작업자의 업무경험에 따라 달랐지만 20년 전부터는 함유성분 수치화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에 들어와서는 fingerprint atlas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세”라고 밝혀, 중국정부가 전통약에 대한 고심과 대책, 급격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