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규격품 품질관리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07.04.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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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서울 경동시장에서 유통 중인 규격품 3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15건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 한약관리팀 주최로 열린 제1차 한약안전관리실무협의회에서 한약관리팀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15건은 중금속 9건, 잔류이산화황 3건, 회분 4건, 성상 5건(중복 포함)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한약재의 품질 부적합 판정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규격품에 대한 품질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한약관리팀은 이달 초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방침이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또 불법 수입된 무허가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허가 의약품의 통관을 금지하도록 관세청에 협조요청하고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시 무허가의약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부정한약재 유통에 관한 문제도 중점 제기됐다.
    먼저 ‘이엽우피소’가 ‘백수오’ 또는 ‘하수오’의 위품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지적됐으며 우리한약재되살리기운동본부 권희대 사무총장은 생산농가를 모니터링한 결과 거의 대부분 ‘이엽우피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시급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엽우피소’ 유통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육안으로 감별하기 힘들다는데 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사향쥐에서 채취한 것이 ‘사향’인지의 여부를 묻는 민원질의가 빈번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향’은 난쟁이사향노루, 산사향노루 또는 사향노루의 수컷의 사향선 분비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향쥐에서 채취한 것은 ‘사향’이 아닐뿐 아니라 사향쥐는 피부병을 일으키는 원인 동물로 단속하고 있어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계몽·홍보에 나서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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