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한약서 10종으로 규정 지적

기사입력 2007.04.02 08:2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보건사회부 예규 제233호, 69. 6. 7)’과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 제2조(정의)의 한약서의 종류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은 한방처방 Bio-Informatics구축 연구를 통해 현재 한약제제 의약품의 인허가 기준서인 기성한약서 11종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한의학연구원은 우선 11종 기성한약서의 ‘수세보원’은 明代 공정현의 ‘수세보원’이라며, 이에따라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규정 제2조(정의) 1항 10호에 한약서의 정의 중 ‘동의수세보원’은 明代 공정현의 ‘수세보원’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규정 제2조(정의)에서 ‘사상의학’을 서적명인 ‘동의수세보원’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11종 기성한약서 중 ‘약성가’는 서적이 아니며, 근거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10종의 기성한약서 속에 한약에 대한 효능과 주치에 대한 약성가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1종의 ‘약성가’를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되어도 규정의 본 취지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보건사회부 예규 제233호, 69. 6. 7)’과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규정 제2조(정의)에서 기성한약서는 10종으로, ‘동의보감’, ‘제중신편’,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한약제제부 신현규 박사는 “작고 미미한 것들이라 해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며 “다만, 이러한 규정이 변경되어도 기존 한약업사의 업권이나 의약품에 대한 심사 규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구원에서 지적한 연구결과는 2006년 3월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통권 제36호)에 실렸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