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피부미용학회, IPL ·필러성형 도입

기사입력 2007.02.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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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L 광선조사기로 식약청 등록…법적 사용 근거도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회장 이은미·사진)가 IPL(Intense Pulsed Light)과 필러(filler)성형을 도입, 임상영역 확대에 나선다. 이은미 회장은 “오는 3월24일 학회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선언할 것”이며 “향후 의료기기의 학술적인 근거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한방은 몸속을 다스리고 IPL과 필러성형은 겉모습을 정돈시켜 한방치료의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치료시간을 단축시켜 환자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못 쓸 이유 없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IPL을 의료기기법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선조사기’로 분류, 적외선 치료기와 마찬가지라고 한의사가 사용해도 전혀 법적인 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

    필러성형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필러성형이란 피부와 유사한 점도의 액체물질 보충제(하이알론산 등)를 피부 속에 채우는 시술법으로, 주름·입술·코·턱·눈 밑 등 다양한 부위에 주입된다. 부작용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시술시간이 짧고 간편해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추세다.

    이와관련 한의사협회 또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에따라 새로운 진료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포용적인 시선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끝으로 “현대의료기기의 학술적인 이론은 학회에서 찾아야 하지만, 의료기기의 한의공학적 이론의 확립은 협회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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