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약재 관리운영시스템 강화

기사입력 2007.0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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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달중 한약 제조업소의 품질검사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2010년까지 자가검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리규정 개정안은 이미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한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 문제가 되는 조항만을 개선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고도 한약재가 식품원료로 얼마든지 들어와 한약재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신 검사시설을 갖춘 업체나 그렇지 않은 업체나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면 오히려 제대로된 품질 관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식품이 한약재로 둔갑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산부터 제조·가공·유통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만큼 더 이상 논란만 되풀이하는 것은 통용될 수 없다며 강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이미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중 ‘제조업소의 한약재 검사 면제규정을 폐지할 방안으로 다만 검사시설 기준을 강화해 이를 갖춘 곳은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 만큼 식약청은 수입단계부터 불량한약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운영·관리 시스템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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