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장단협의회, “본말전도된하위법령좌시할수없다”

기사입력 2004.05.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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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최근 입법예고된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에 대한 한의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들이 “한의약육성법이 후속법령으로 진행되면서 한의계가 기대했던 한의학 발전 방안의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한약관리 등만 집중 논의되는 등 본말이 전도된 듯하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의협명예회장협의회(회장 문준전)에서 명예회장들은 “국민적 차원에서 국회가 제정한 한의약 육성법이 국가기간 사업으로 전통문화인 한의약의 계승발전과 전 세계 의학발전 흐름 속에서 제정되어야 하지만 복지부의 하위법령으로 내려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준전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을 지켜보면서 한방임상연구센터 등 한의학을 위한 발전지원책이 마련된 후 한약학에 대한 방안이 나오는게 순서임에도 복지부의 하위법령에는 한약학에 치중되어 있어 본말이 전도된 듯한 인상을 받는다”면서 “국가경쟁력 차원과 전세계 의료 흐름의 주도권을 잡느냐 마느냐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한의약육성법이 하위법령으로 갈수록 본질이 왜곡 축소되어 실천 불가능하게 된다면 사문화된 법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라고 우려했다.

    안영기 회장은 “지금 한의약육성법의 진행을 지켜보면 당초 호랑이를 그리려던 그림이 이젠 고양이는 고사하고 이상한 몰골의 그림이 되고 있다”면서 “한의계는 관련 단체와의 조율에서 지혜와 힘, 테크닉이 필요하며 이럴 때일수록 전회원의 단합된 힘과 저력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회장단은 이날 한방의료보험 도입 당시 예산타령 등을 이유로 제도자체를 거부했던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키고 얻을 것은 최대한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관석 회장은 “현재 육성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복지부는 진정한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률안이 되도록 각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사전 조율 등을 통해 육성법에 대한 한의계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집행진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명예회장단은 한약재 문제와 관련해 참석한 성낙온 약무이사에게 “국민들이 한의학이 좋다는 사실은 인식되어 있지만 객관성 안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대학병원, 연구원 등이 협력해 본초학적 약물의 자료확보와 임상 등에서 나타난 한약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성 약무이사는 “전체 한의사가 좋은 약재를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론만 생긴다면 얼마든지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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