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수입 한약재 반송 처분

기사입력 2006.12.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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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15곳에서 수입한 녹용과 한약재에 대해 폐기 또는 반송처분했으며 이중에는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천일신약의 경우 허가받은 제조소 이외 장소에서 제조, 보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주)다솜제약은 다솜홍화에 대한 회분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5개월과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폐기명령을 내렸다.

    또 (주)현진제약은 현진반하에 대해 회분시험 및 잔류이산화황 시험 부적합, 제조기록서 미작성, 품질검사 불철저 등으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9월 15일 및 품질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후 폐기 처분 명령을, (주)고려생약은 고려황금에 대한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과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처분을 받았다.

    녹용의 경우 태안약업(주), 동이제약(주)은 회분시험에서, 영웅무역은 관능검사 성상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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