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수입한약재 의약품 판매 발본색원

기사입력 2005.01.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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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부터 식품용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해 판매하거나 의약품이 아닌데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 ‘국민건강 위해사범’으로 규정돼 발본색원된다. 지난 6일 식약청은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경기침체, 청년실업 증가 등 경제난에 편승해 새해에도 이같은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 일환으로 식품용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제조업소 규격화대상(69종)을 무자격업체에서 제조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품, 화장품, 마약류, 의료기기 등이 아닌데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경우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해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나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고도 기능성 표시를 하는 행위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취급행위와 비아그라, 제니칼, 센트룸 등 특정의약품의 불법 수입·판매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검경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할 방침”이라며 “현장중심의 특별단속에 민간단체나 명예감시원 등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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