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재 유통은 ‘한의약산업’ 근간

기사입력 2004.12.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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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유통한약재 품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현행 유통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한약유통체계 일원화 및 한약규격제도 개선, 우수한약관리기준 도입 및 한약관리법 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약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유통한약재 품질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성낙온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약재 유통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재의 소비기관일 뿐 유통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매년 2∼3회의 ‘잔류이산화황 검출보도’시 최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성 이사는 “현행 한약재 문제점으로는 식품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의약품 전용, 한약판매업소의 자가규격 등 한약규격제도, 수입의약품 품질검사 관리미비, 이산화황 등 위해물질 검출기준 미확립 등”이라며 “무엇보다 우수한약재 유통이 정착되지 않을 경우 한의약계 전체의 공멸이 우려되는 만큼 상호간의 일정부분 양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 이사는 “보건당국 역시 식품과 의약품용도로 유통되는 한약재와 관련해 국내 생산량, 수입량, 제조량, 판매량, 소요량 등 정확한 통계를 비확보하고 있거나 발표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양이 의약품으로 전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보건당국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성 이사는 “한약재 잔류이산화황 검출기준은 원칙적으로 10ppm 이하로 동의한다”면서 “개별한약재에 대한 천연유래 이산화황 검출 모니터링 시행과 식품용도를 포함하는 수입한약재 관리강화, 유통단계에서의 한약재 품질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한의협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에서 식약청 생약평가부 박주영 연구관은 ‘생약의 유해물질 기준 제개정 방안’을 통해 한약재의 안전성은 크게 부자, 행인, 반하 등 약재 자체의 독성을 비롯해 중금속 미생물 등 오염물질과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 잔류물질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해물질로 구분하고, 중금속 잔류농약 규정 정비에 대해 앞으로 방향을 소개했다.

    또 대구식약청 장영욱 약무주사는 ‘한약재 관련제도의 문제점 우수한약재 유통’서 우수한약재의 유통 문제점으로 수입자, 한약재제조업자, 완제의약품제조업자, 한약판매업자, 한의원, 한약업사, 약국, 수집상(국산한약재) 등 한약재 취급 유통업자의 다양성에 따른 복잡한 유통구조를 꼽았다.

    그리고 채취시기, 지역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국산 및 수입산 여부 감별의 어려움, 대량수입시 재고조사 또는 국산 및 수입품의 혼합판매시 불법전용 위반사항 적발곤란 등 사후관리의 어려움과 식품용 한약재의 의약품용도 전용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원대 김창민 교수의 ‘중국 유통한약재 품질 실태’, 식약청 이종필 연구관의 ‘불량한약재 사례 및 개선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변철식 차장은 인사말에서 “한약재 부실은 한약과 식품의 구별이 없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통의 난맥상에서 나온 만큼 식약청은 소비자 의견을 담아내는 일을 금년 내내 추진했다”면서 “무엇보다 한약 취급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믿음이 중요하고 만일 믿음이 무너지면 한의약산업은 물론 한약재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식약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업계 목소리를 철저하게 받아들여 국민건강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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