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상 위한 계약제 전환 촉구

기사입력 2004.11.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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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요양기관계약제 추진,건강보험에서의 의료행위 제한 개선 및 건강보험수가의 원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1일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박윤형 연구조정실장은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소는 건강보험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요양기관계약제 추진, 건강보험에서의 의료행위개선,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상, 의료보장의 틀 개편 추진, 약가제도와 조제료에 대한 심층연구 및 개혁방안 마련, 건강보험공단의 경쟁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에서의 의료행위 제한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요양급여를 보험급여로 한정하고 보험급여를 하는 행위에 대한 열거주의(Positive List System)로 변경을 추진하고, 의료행위 인정평가제도개선으로 의료행위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기관계약제에 대해서 일본은 의료기관 신청에 의한 지정제를 운영하고 대만은 중앙건강보험국과 단체협약후 협약내용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신청하여 계약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한국도 당연적용을 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수가의 원가 보상을 위해 관련학회(회계학회) 등과 연계하여 원가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원가보상부문을 사회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의료보장 틀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급여의 확대, 노인보건의료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추진, 공공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의 분리추진, 장기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를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의료정책포럼에서는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험정책과장,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조동근 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오석 평가상임이사, 대한병원협회 이석현보험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원가수지 분석 결과, 대부분 외국들이 원가의 약 150~200%를 인정해 주고 있는 반면, 2002년 서울대 경영연구소는 85.2%, 삼일회계법인 89.0%, 서울시립대 84.4%, 인제대 보건대학원 91%(2003년) 등으로 제시된 바 있음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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