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이산화황 10ppm 기준 삭제해야

기사입력 2004.11.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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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이 한약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ppm으로 설정하는 고시 안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발목이 잡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240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식약청의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 제정고시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10ppm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위는 ‘생약의 이산화황잔류기준준을 10ppm으로 하되 고시 후 1년6개월간 100∼1,500ppm의 한시기준을 적용하다’는 식약청 고시에 대해 10ppm 기준을 삭제하되 한시기준은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고시 후 1년 6개월간 시행하도록 개선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생약 이산화황 잔류기준 설정에 대한 본래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에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된 안건을 가지고 고시를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식약청은 규개위 결정에 당혹해 하면서 “이번 주 중으로 재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 삭제된 안으로 고시할 것인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의 ‘이산화황 잔류기준 10ppm’설정을 놓고 업계에서는 잔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해왔으나, 한의계는 한약재는 일반 식품이 아닌 약재인 관계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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