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수련기록부 5월 중 시행

기사입력 2004.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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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이 내실있는 수련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 부분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지적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하기 위한 전공의수련기록부 제도가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근 한의협 고시위원회는 그동안 전공의의 수련상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각 학회의 관리·감독 하에 전공의들이 수련상황을 수시로 기록할 수 있는 전공의 수련기록부 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전공의 수련기록부 도입으로 한방전공의의 수련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공의 수련기록부에는 수련의들로 하여금 한의협 고시위원회에서 승인돼 제작·배포된 전공의 수련기록부에 일별, 월별 현황을 기록하고, 담당 지도전문의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해당학회의 확인을 받게 된다.

    또 해당학회에서는 내실있는 전공의들의 수련을 이해 수련상황 및 전공의 수련기록부 기록상황을 관리·감독하게 되며, 고시위원회에서는 학회의 확인을 받은 전공의 수련기록부를 응시자격 심사 및 관련 회무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따라 전공의 수련기록부에는 ‘한방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근거해 △일반 인적사항△관련규정 및 내규 △취급 입·퇴원 환자 진료기록△취급 외래환자 진료기록△원내 학술회의 참석내역 및 발표내역△원외 학술회의 참석내역 및 발표내역△논문제출 기록△타과파견 기록 등이 기재된다.
    특히 수련의들은 각 양식마다 해당 년차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양식만 작성하면 되며, 연차별 필요한 각종 양식들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한의협 학술국의 윤태호 과장은 “전공의 수련기록부 제작은 전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어 현재 인쇄과정만 남은 상태”라면서 “2004년 5월 첫째주에 인쇄 완료 후 5월중순경에는 수련의들에게 배포되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전공의 수련기록부 제작이 완료되면 현재 전문수련 1,2,3년차 모두에게 전공의 수련기록부를 배포할 예정이며, 전문수련의들은 해당되는 부분부터 담당 지도전문의 및 해당학회의 지도하에 전공의 수련기록부를 작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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