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이산화황 잔류기준 공론화

기사입력 2004.08.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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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와 식품 가운데 이산화황 기준과 관련한 공청회가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훈련추진반 4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한약재에서 검출되는 이산화황은 주로 유황훈증과 연탄건조에 의한 것인데 지난 3월 5일자로 입안예고돼 현재 규제심사 진행 중인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제정(안)’에서는 생약 중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 ppm 이하로 제시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고시가 제정될 경우 식품으로 사용되는 대추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은 2000 ppm 이하(건조과실류 기준), 한약재로 사용할 때는 10 ppm 이하가 되는 폐단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현재 한약재의 종류는 100종이지만 이들은 그 용도에 따라 다른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들 품목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원칙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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