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분 0.5% 초과 전량폐기 부당

기사입력 2004.04.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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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녹용의 법적 회분함량 35%에서 0.5%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식약청이 전량 폐기 또는 반송를 명령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 특수부(재판장 이우근)는 주)그린생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수입한약재에 대한 폐기 등 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입한약재 폐기 등 지시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용의 회분함량이 기준치인 35%를 0.5% 만큼 초과했다고 원고가 1억 2천5백만원을 들여 수입한 녹용의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의 판단근거 근거로 “문제가 된 녹용의 경우 자연산 그대로 채취하는 관계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양산하는 제품과 달리 품질이 일률적일 수 없고 개개 제품과는 그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녹용의 경우 하대에서 상대로 갈수록 회분함량이 낮아지는 관계로 같은 녹용이라 해도 어떤 위치에서 절단했느냐에 따라 회분함량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분함량의 측정치가 녹용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수입업자로서는 녹용의 회분함량을 일일이 측정해 그것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녹용과 동일한 기회에 구입한 뒤 단지 항공편만 달리해 수입한 녹용은 회분함량에 있어 적합판정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녹용의 회분함량이 골질화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로서 녹용의 효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녹용의 회분함량이 기준치보다 높다고 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녹용의 회분함량의 측정은 측정당시 환경, 검사방법, 분석방법에 따라 어느정도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번 사건은 주) 그린 생약이 2001년 11월 10일 러시아로부터 녹용 424.15Kg을 인천공한을 통해 수입하자 인천식약청은 녹용 중 전지 3대의 시료로 건조감량과 회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건조감량이 14% 이하 범위 내인 10.9%로 측정되었지만 회분함량이 35.5%로 측정되자 부적합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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