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 역대 최고 1억7천만원 포상금 지급

기사입력 2019.06.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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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 총 2억 7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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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번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09년부터 도입돼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18년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장기요양업무 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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