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총 62개 의료기관 대상 ‘정기 현지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9.06.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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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세부 점검

    심평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2019년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10일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총 6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달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병원 2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26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18개소 등 총 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달 정기 현지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를 비롯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료급여 부분 정기 현지조사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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