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병원급 3825기관·340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신설항목인 '신장분사치료'도 병원 종별로 금액 '12∼97배' 차이
심평원,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내달 1일부터 의료법에 따라 현황 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된 설명을 진행했다.
심평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 선정된 공개항목은 사회적 이슈나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에서의 비급여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관심항목 발굴·공개를 통해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급여 공개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언론 정보수집(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목을 발굴했다.
전년도에 비해 133항목이 늘어난 올해에는 신규 159항목 등 166항목이 신규로 선정되는 한편 급여로 전환된 29항목 등 기존 공개항목 가운데 33항목은 삭제됐다. 이 가운데 한의 분야의 공개 항목은 한방검사료 분야에서 한방경피온열검사-전신/부분과 함께 신규로 사상체질검사(QSCCⅡ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QSCCⅡ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및 상담), 경근무늬측정검사가 신설됐으며, 한방물리요법에서는 추나요법(단순, 복잡, 특수) 및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이 포함됐다.
지난 1월21일부터 2월28일까지 약 40일간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낸 후 회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해 병원규모별·지역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기능(항목명 검색, 위치기반 지도연동 검색 등)을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앱) '건강정보'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53.1%(76개)였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61.6%(88개)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간 큰 가격차가 있었으며, 이중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은 병원간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내 최저·최고간 2.1∼2.5배 차이가 나고, 중간금액은 17∼1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9∼10만원이었다.
또한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원, 일부 병원은 250만원으로 최저·최고간 4.1∼4.3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특히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통증 부위의 근육을 신장시킨 후 저온의 기화성 액화물질을 분사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원인 반면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 종별로 금액차이가 12배에서 최대 97배로 나타났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을 지원해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100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을 조사한데 이어 올해에는 3000개로 확대해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재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라며 "대상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에는 무작위로 선정한 반면 올해에는 지역별·진료과목별 등을 고려핸 표본할당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효과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공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17년에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향되고 있으며, 국민의 만족도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공개제도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문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문케어가 완성된 이후 이에 대한 효과 연구를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설항목인 '신장분사치료'도 병원 종별로 금액 '12∼97배' 차이
심평원,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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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 선정된 공개항목은 사회적 이슈나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에서의 비급여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관심항목 발굴·공개를 통해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급여 공개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언론 정보수집(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목을 발굴했다.
전년도에 비해 133항목이 늘어난 올해에는 신규 159항목 등 166항목이 신규로 선정되는 한편 급여로 전환된 29항목 등 기존 공개항목 가운데 33항목은 삭제됐다. 이 가운데 한의 분야의 공개 항목은 한방검사료 분야에서 한방경피온열검사-전신/부분과 함께 신규로 사상체질검사(QSCCⅡ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QSCCⅡ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및 상담), 경근무늬측정검사가 신설됐으며, 한방물리요법에서는 추나요법(단순, 복잡, 특수) 및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이 포함됐다.
지난 1월21일부터 2월28일까지 약 40일간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낸 후 회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해 병원규모별·지역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기능(항목명 검색, 위치기반 지도연동 검색 등)을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앱) '건강정보'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53.1%(76개)였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61.6%(88개)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간 큰 가격차가 있었으며, 이중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은 병원간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내 최저·최고간 2.1∼2.5배 차이가 나고, 중간금액은 17∼1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9∼10만원이었다.
또한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원, 일부 병원은 250만원으로 최저·최고간 4.1∼4.3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특히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통증 부위의 근육을 신장시킨 후 저온의 기화성 액화물질을 분사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원인 반면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 종별로 금액차이가 12배에서 최대 97배로 나타났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을 지원해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100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을 조사한데 이어 올해에는 3000개로 확대해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재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라며 "대상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에는 무작위로 선정한 반면 올해에는 지역별·진료과목별 등을 고려핸 표본할당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효과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공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17년에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향되고 있으며, 국민의 만족도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공개제도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문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문케어가 완성된 이후 이에 대한 효과 연구를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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