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19.02.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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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월적 지위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 및 리베이트 등 중점 확인
    심사평가원, 2019년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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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의약품센터는 '약사법' 제47조의3과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의약품 유통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공급내역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통하여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하여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

    이에 따라 현지확인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아울러 의약품센터는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동시에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통보'를 했다.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만 '양호'로 확인됐다.

    또한 현지 확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도 확인됐으며, 확인된 내용은 사법기관 및 국세청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동극 심평원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더불어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는 의약품 공급업체에 정확한 보고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의약품 공급업체의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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